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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권리장전

환자 권리장전

1.환자권리

  • 가 진료받을권리
    ,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성별,나이,종교,신분 및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
  • 나,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    .환자는 담당의사,간호사등으로부터 질병상태,치료방법,예상결과(부착용 등)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다,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    .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건강상,비밀을 보호받으며,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발표하지 못한다.

2. 환자의 의무

  • 가.의료인에 대한 신뢰,존중 의무
    .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한다
  • 나,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    .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,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  • 다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
   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
  • 라.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
   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 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
  • 마 진료비 지불의 의무
    환자는 자신이 받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

3.기타

  • 가.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며 병원에서 습득한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않는다.
  • 나.환자는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