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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입.퇴원환자

퇴원 1~2일전 퇴원 수납시 원무과 입/퇴원계 전용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외래환자

진료시 신청하시면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본인(신분증) 및 대리인(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사본) 지참 후 발급 가능
발급안내
발급주제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본인 만 17세 이상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(신분증이 없는 경우) -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
친족(환자기준) 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
- 직계비속 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시모,장인,장모)
만 14세 이상 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)
- 환자본인이 자필 성명한 동의서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신청인 신분증
대리인(환자기준) - 형제, 자매
- 며느리, 사위
-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
-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 등
만 14세 이상 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 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
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
구분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금치산 선고 결정문)
- 환자 사망
- 의식 불명, 중증 환자
- 환자 행방불명
- 환자 의사무능력